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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직접 범행, 중대한 선거범죄…배우자도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A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서울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서 5월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하여 대리투표를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했다. A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 공직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다수의 대리투표가 적발됐지만 일반 유권자의 단독 범행이었다. 이번 사건은 선거사무원이 직접 법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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