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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규정·근로기준법 등 준수 당부
서울지방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2분기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를 대상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복무관리규정 전반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의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복무관리 규정 교육과 함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심형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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