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 운영지침 개정…최대 30% 의무 확보 대상 제외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때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일정 요건 충족 때 20%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지만 생태면적률 적용 때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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