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 입력날짜 2025-05-22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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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집중단속…미등록 때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반려동물 자진신고 포스터.
▲반려동물 자진신고 포스터.
영등포구는 동물등록이나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들이 과태료 없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 운영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1차는 오는 6월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장려하고,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1차 단속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지역 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다. 병원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시술 비용은 견주가 부담한다.

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펫티켓’ 홍보,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현장 단속 등을 실시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반려견 등록은 유기 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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