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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비리 등 집중점검…동일 지적 사항 2회 적발 때 즉시 행정처분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5월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집중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합동조사팀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시는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와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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