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각 세대 발송
  • 입력날짜 2025-05-19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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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형 선거공보는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예정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영등포시대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영등포시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우편물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각 가정에서는 책자용 선거공보를 5월 22일까지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에는 후보자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와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때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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