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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기본적 수칙 준수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 (지청장 송민선)는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감독‧점검에 나선다”라고 5월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와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 현장과 터널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이다. 현장점검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와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시 작업을 대비하여 “물‧바람·그늘 및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지도한다. 송민선 지청장은 “정부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상반기에 감독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장심형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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