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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임대인·임차인 갈등 3년 연속 증가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조사+현장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8건(5%)에 불과했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2024년 24건(12%)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4월 기준) 전체 45건 중 8건(18%)을 차지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원상회복 분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주로 영업권 양도·양수 후 임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복구 미이행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 및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5월 중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해결 체계(법률상담, 알선조정, 일반조정), 3종 동행 조정(일반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조사 서비스)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 신청을 원하면 전화 상담이나 상담센터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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