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판사‧검사 악의적 법 왜곡 막기 위한 법안 추진
  • 입력날짜 2025-05-12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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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과 공정한 법 집행 위해 법왜곡죄 신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류위원장(왼쪽부터), 정춘생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 수어통역사, 신장식 끝까지 판위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류위원장(왼쪽부터), 정춘생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 수어통역사, 신장식 끝까지 판위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혁신당은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일명 법왜곡죄)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약칭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법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법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세 번째 공판일인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라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석을 벗어나 앉게 하는 등 내란수괴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저울이 권력자 앞에서 중심을 잃었다”라며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무기로 사용됐다”라며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의한 법 왜곡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왜곡죄를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넌 행위를 요구하거나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법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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