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할 사항은?
  • 입력날짜 2025-05-01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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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5월 1일 안내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지역 ▲조사일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 비율 포함] ▲응답률 ▲ 표본오차▲ 질문 내용 ▲ 권고 무선 응답 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 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을 밝혀야 한다.

또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 방법을 밝혀야 한다.

공표‧보도된 다수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에는 ▲분석의뢰자 ▲분석기관·단체▲분석 대상(기간, 건수, 출처) ▲분석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분석 대상 중 출처는 원칙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명’을 모두 명시하되, 나열하기 곤란한 다수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가능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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