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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날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공휴일로 지내오다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쉬는 날이 너무 많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문방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휴일에서 빠져 있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복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과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는데에는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글날을 10월 9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64%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의 88.1%보다 24.1%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우리 국민의 한글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대의 한글날 인지율은 32.7%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에 달했다. 최재천 의원은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유일하게 창제 연월일과 창제자를 알고 있는 문자이고, ‘한글’로 상징되는 우리말과 글은 우리 문화의 핵심”이라면서 “한글날에 전 국민이 쉬면서 한글 창제를 축하하고 한글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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