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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법 집행...”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음주 운전자 구속과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음주 운전 사고자를 5개월 만에 검거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총경 지지환)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경찰 출석요구에도 계속 불응한 피의자를 5개월간 소재 추적 수사와 잠복 끝에 검거했다”라고 4월 23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4월 22일 법정구속과 함께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53세 남성)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 여의 지하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불응으로 적발됐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음주 운전 전력(5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정구속하고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도 영장 발부 압수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경찰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신병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임경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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