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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내지 않는 조건으로 교섭단체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민주당과 은밀한 정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232조에 규정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조국혁신당 측은 실제 후보 등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후보 매수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사실상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와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교섭단체가 되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추가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사무실 공간과 각종 인력 및 예산 지원, 그리고 국회 운영상의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요건이 조국혁신당 기준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교섭단체 정당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며 “이번 은밀한 정치 거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면 공개적인 합당 절차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정치적 꼼수로 국회 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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