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ㆍ29 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5-04-18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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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모․피해자 생활·심리안정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영등포시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영등포시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을 재석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12ㆍ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아래 특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특위에서 통합된 대안이다.

제안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며 결코 끝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 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심리ㆍ의료ㆍ생활ㆍ교육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게 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오른쪽 끝)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영등포시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오른쪽 끝)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영등포시대
또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게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행정적 지원과 홍보·교육 의무도 갖도록 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참사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ㆍ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 등 피해지역 특별지원방안에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뒤 시행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준비기간에 지원·추모위원회와 자문단 구성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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