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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복지‧예우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지원 근거 마련
영등포구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30% 감면한다.
영등포구는 4월 10일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3대가 모두 현역 군인으로 만기 전역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감면 대상이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차 규모가 100면 이상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내 공영주차장 12개소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지역사회가 보답할 차례”라며 “건강하고 성숙한 보훈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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