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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 헌법재판소에 알 박기 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8일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기습 지명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행정절차 비협조 등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사법기관을 정치적으로 선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4월 8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는 조기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감히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실련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과 몇 달 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며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마비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비록 탄핵심판 결과 기각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 사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라면서 “그런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다, 이제 와서 자신이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서둘러 지명했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정치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윤석열 정부 내내 법제처장으로서 각종 쟁점에서 정권을 대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아 ‘법률 방패’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라며 “더군다나 그는 2023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과 함께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까지 알려지며 계엄령 논의 및 증거인멸 시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라고 비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등으로 인해 파면되었고,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음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크나큰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권 핵심과 직결된 인사를 이 시점에 지명한 것은, 향후 헌재 판결에 정치적 영향력을 남기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전에 틀어막으려는 사법 선점 행위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해야 하며, 차기 정권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기관에 알박기하려는 정치적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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