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선거사무 일정 확정…공직자 사퇴시한 5월 4일
  • 입력날짜 2025-04-08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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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등록 5월 10~11일…선거운동, 내달 12일 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또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6월 3일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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