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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외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최민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최 시의원은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있다. 이에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라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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