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호 서울시의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화"
  • 입력날짜 2025-04-01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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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송도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송도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송도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화,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이용과 관련한 교육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규 포함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호 의원은 “교통약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이동의 주체”라며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교육 체계 강화로 교통약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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