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에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군은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옥숙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