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이재명... 사법부의 제한된 정의 정치적 혼란의 원인”
  • 입력날짜 2025-03-24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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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
▲권성동 원내대표가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라고 지적하고 6·3·3 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권성동 원내대표가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라고 지적하고 6·3·3 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제한된 정의는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4월 26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다”라고 밝히고 “선거법은 6·3·3 원칙을 적용하여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 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받지 않았다”라고 꼬집고 “심지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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