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18년만에 개정
  • 입력날짜 2025-03-20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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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명문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TV화면 캡처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TV화면 캡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8년 만의 법개정으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했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여야는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12개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한 50개월도 폐지한다.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일을 여야가 함께 서명 통해 결정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국회 안에 있는 정당들은 특히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여야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합의 이끌어내 잘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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