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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대형 건설현장 총 557곳…적발 시 무관용 원칙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소방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및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소방 공사 기술자 및 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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