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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현실, 공수처 폐지안 대표 발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구속영장 쇼핑 등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3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곧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저는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라고 밝히고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곳, 저 죄는 이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공수처 폐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며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 하게 되었다”라면서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다.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아울러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한 때다”라며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것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이다”라며 “유능하고 공정한 사법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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