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양육보조금 10% 인상
  • 입력날짜 2025-03-05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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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억5,000만원 투입…아동용품구입비 일반위탁가정에도 지원
▲가정위탁제도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가정위탁제도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시는 올해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총 61억5,300만원을 투입,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됐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해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4명 이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다”라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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