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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매·유통·급식 검사…지난해 총 9,041건 중 부적합 229건 유통 차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디메토모르프, 이프로디온, 노발루론, 클로로탈로닐, 스피로테트라맷 등 5종을 추가해 총 475개 항목을 검사한다. 연구원은 가락·강서도매시장 경매농산물과 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급식 농산물을 시에서 권역별(강북·강남·강서)로 의뢰받아 매일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통 농산물 9,041건을 검사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29건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서울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하고, 전량 회수·폐기한다. 학교·어린이집 등에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도 사전검사 후 부적합 제품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울시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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