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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의결, ‘기상산업진흥법’ 법률안 처리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7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기상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야 5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본회의에서 처리된 95건 중 주요 안건 중 일부만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가족 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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