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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추가 서류 불필요…실질적 경제 부담 완화
영등포구가 소상공인의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감면하기로 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영등포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용도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매년 1회 부과된다. 지난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온 구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감면 규모는 약 5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신청 서류는 구청 별관 가로경관과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 시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경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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