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올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3월5일까지 접수
  • 입력날짜 2025-02-28 08:23:46 | 수정날짜 2025-02-28 16:26:52
    • 기사보내기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추가 서류 불필요…실질적 경제 부담 완화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시대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시대
영등포구가 소상공인의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감면하기로 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영등포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용도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매년 1회 부과된다.

지난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온 구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감면 규모는 약 5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신청 서류는 구청 별관 가로경관과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 시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경임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