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준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시민 요구 반영한 필수 유지업무 조정 필요”
  • 입력날짜 2025-02-27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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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분야 포함 필수 유지업무 지정, 시민 안전 위한 중요한 조치”
▲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시대적 변화와 시민요구를 반영한 필수 유지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시의원은 지난 2월 2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를 고려할 때, 역무 분야를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1~4호선과 5~8호선의 필수 유지율이 통합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하철 필수 유지업무 지정 및 유지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유지업무 지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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