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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와 ‘병 회원 저축’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병무청이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시드머니(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자본금 또는 종잣돈) 마련을 지원한다.
병무청은 2월 20일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군인공제회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 회원 저축’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지난 2024년 7월 10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병도 특별회원으로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신설된 병 회원 저축에 대한 사업 안내와 홍보를 맡는다. 병 회원 저축은 병역이행기간 중에만 납입 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달리 현역병 복무중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납입 가능하다. 또 연 복리 5.0%의 금리도 제공하고 있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0대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재테크를 시작해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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