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인하 효과 정부가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월 6일 “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7일‘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현재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ℓ)당 휘발유는 698원, 경유 448원, 부탄 156원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7~12일), 차관회의(20일 예정) 및 국무회의(25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