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 체불집중지도 기간 운영
  • 입력날짜 2025-01-23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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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선 지청장, 체불임금 청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1월 24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지청장 송민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1월 22일 영등포구 지역 내 모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 회사 대표를 만나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이 업체는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로 원청의 유동성 위기로 원청이 공정을 늦추면서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어 2024년 3월부터 근로자들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의 체불임금 규모는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3백여만원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지급금을 통해 청산 중에 있다.

송민선 지청장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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