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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무시한 채 추진되는 당 대표 직무 정지는 원천 무효”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1월 22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다”라고 자신의 직무 정지 의견과 당원소환제에 관한 입장을 올렸다.
허은아 대표는 “민주적 의사 표현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며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령과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며 당원과 국민 앞에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법적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다”라며 “최고위원회의 관련 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허은아 대표는 “더욱이, 당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법을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차용하겠다는 발상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천하람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법률적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말실수 수준이며,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조차 실소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대표는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한 채 허위 내용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당 대표 직무 정지는 원천 무효이며, 이는 천하람 의원 개인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다”라며 “이러한 허위 주장을 기사화하는 행위는 가짜뉴스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적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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