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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91명 찬성,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월 13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내란 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 등 야당 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했으며,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다.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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