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 입력날짜 2025-01-06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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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등
서울시가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6일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시가 철폐하는 규제 2건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이다.

철폐안의 핵심은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는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돼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또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 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을 접수할 때, 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획기적인 토론의 장이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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