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 제도 도입” 제안
도문열 서울시의회 의원은 11월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의 운영에 대해 카시트 구비 미비와 부모의 선택권 제한 문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됐다.
도문열 의원은 이날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의 문제점으로 “카시트(유아 보호용 장구) 규격의 미미한 부분과 부모의 선택권 없이 서비스가 단일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 서비스로, KC 인증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외출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도문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영아용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제공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또 신생아용 카시트 105개, 영아용 1,052개를 구비, 총 1,157대 차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는 신생아용 바구니카시트와 영아용 카시트를 택시마다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구비 하지 않았다”라는 이용자 후기를 소개하며 “이는 안전의 문제와 택시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엄마 아빠 택시 서비스는 단일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택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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