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 민간 대여 전면 금지 ‘찬성’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한다. 또 필요시엔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11월 6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30.)’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 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이 외에도 파리, 멜버른 등의 해외도시의 전동킥보드 퇴출에 대해, 서울 내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첫째,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 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셋째,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견인’ 등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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