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시행
  • 입력날짜 2024-10-21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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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연계해 영치의 신속성, 효율성 높여
▲ 관계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이미지=영등포구 제공
▲ 관계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0월 한 달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징수과의 전 직원이 참여해 자동차세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며 세액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나 차량 과태료(주차위반 등)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구청에 보관하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 구는 지난해 3,5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8억 9천4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을 공영 주차장에 연계하여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도모했다.

특히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단속 직원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이나 도보로 순찰하며, 차량을 발견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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