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
  • 입력날짜 2024-10-21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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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야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어!”
▲조국 대표(오른쪽)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 4법 처리는 민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 대표(오른쪽)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 4법 처리는 민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관련된 도이치모스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날로 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존엄’, 사실상의 대통령 김건희 씨를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충성을 다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꼬집고 “검찰 권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은 봐준다. 이게 검찰의 본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법률가적 양심’ 운운하는 말, 가소롭다”라고 힐난했다.

조국 대표는 “증거와 진술을 선택적으로 외면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특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히려 검찰이 입증했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8월 28일,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전제다. 기소와 공소를 유지할 공소청을 두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을 내놓았다”라며 “수사절차 법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증거 수사 주의, 별건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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