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별 대중교통 이용 편익에 큰 차이가 발생... 조례안 발의
  • 입력날짜 2024-10-21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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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시의원, “보편적 교통 편익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길”
▲ 김혜지 서울시의원
▲ 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보편적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법제 담당관에게 의뢰한 입법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는 173개~278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는 51개 노선에 불과해 자치구별 대중교통 이용 편익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여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대중교통 불편 지역이 있음을 나타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여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한편,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별적 노선 조정이 한계에 이르러 서울시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해 2026년 1월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어느 곳에서 거주하더라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의원 “개정조례가 서울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기본 골격이 되어 보편적 교통 편익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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