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 법제처장,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
  • 입력날짜 2024-10-14 17:20:41
    • 기사보내기 
김용민 의원, “법제처 전체가 헌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김용민 의원의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데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김용민 의원의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데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데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느냐?”라고 되묻고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서 법률로 회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척·기피·회피는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김 의원은 “헌법상 있는 재판권과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다면 법률로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처장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일일이 열거하고 “법제처 전체가 헌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쏘아붙였다.

“처장과 대통령의 독특한 생각이 맞다 있는 것 같다. 그 독특한 생각이 나라를 벼랑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라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는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