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문제투성이, 대부업 순자산액 제도’ 포함” 촉구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아래 민생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부업 정부 개정안’을 내고 조속히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불법사채업자들을 척결해야 한다”라며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생연대(대표 이선근)는 10월 11일,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가 9월 11일 불법 사채(불법사금융)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여가 다 되도록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당시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위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 등 인식 제고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관리 감독 강화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포함한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 상향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 근거 마련 추진 등이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한 달여가 다 되도록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정부 개정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공포탄만 쏘고 정작 실전에서는 도망가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행태를 비판했다. 송 사무처장은 이어 “‘민생연대’가 금융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시간이 걸리므로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민의 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당정 협의안이라고 밝혔다”라면서 “개정안은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3조의5 단서 조항(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대로 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고 ‘민생연대가’ 3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대부업 순자산액 제도’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아울러 “현재 불법 사채를 조장하는 가장 큰 통로 중 하나가 대부중개업자들인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불법 사채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던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언제까지 불법 사채의 무분별한 팽창 난립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 “불법 사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리를 뜯기고,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불법추심에 고통받고 죽음까지 선택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정부와 금융위는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금융위의 불법사채업자들의 척결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3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한 ‘대부업 순자산액 제도’ 등을 포함한 ‘대부업 개정안’ 16개와 ‘이자제한법 개정안’ 2개 등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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