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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 전 교육부장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사외이사 겸직으로 모두 사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외이사 활동과 관련된 해명에 대하여 아직 의혹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4개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최 후보자가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하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기 장관 후보자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이하 ICU) 교수로 재직하면서 4개 민간기업 이사를 겸임했던 것과 관련해 “ICU 규정에는 사외이사 개수 제한이 없었다”고 밝히며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한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ICU 교수로 재직 하던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1999년에 교수의 사외이사 겸임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대의 98년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가지침’은 위법한 규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교육공무원의 벤처기업 겸직 특례가 생겼고 소속기관장(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게 되면 위법이다. 또 2002년 12월 교육공무원법에도 겸직특례가 신설됐지만 이 또한 총장의 허가 사항이고 총장과 학장은 그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따라서 당시 ICU의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 겸직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자료로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다. 또 최 후보자는 2001년 총장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겸직을 했다면 스스로 ‘셀프 허가’를 한 셈이 된다. 그러나 최후보자 측은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ICU의 자체 규정에는 사외이사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ICU가 카이스트와 통합된 이후 2012년부터 사외이사 허용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당시 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은 총장 허가없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송자 전 교육부장관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학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을 어겼을 수도 있는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은 상위법 우선원칙도 모르는 엉터리 논리다. 당장 사외이사 겸직에 관해 총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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