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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 관련 조례안 발의
김형재 서울시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형재 서울시 의원은 5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 시설 운영자, 공공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의무 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과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월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하고, 5월 9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시장에게 중점 관리 대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24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가결 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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