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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 공인중개사 23명 입건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 무료’ 등 허위광고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유인 후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시장 점검 및 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아래 민경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경단에 따르면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 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 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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