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불법 의심 건축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나서
  • 입력날짜 2024-02-23 11:01:12 | 수정날짜 2024-02-23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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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건축물 5,610건, 점검 통해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
▲영등포구청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청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의심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며 점검 시행 후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 철거 또는 사후 허가 등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안내와 행정 지도를 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 의심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6월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월 23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시행한 항공사진 판독을 마치고 이에 따라 점검 대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5,610건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올해 점검 대상 건수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했다.

영등포구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할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확인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모두 해당한다.

점검 결과 위반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며, 추후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면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전사고 문제는 철저한 관리와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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