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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쇠고기 등을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하고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원산지까지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경악케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의 재수입신고 처리실태’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입이 거부된 축산물과 제조일까지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일자를 달리해 수입 신고 될 경우 현재는 정밀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신고 된 전체 축산물 중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축산물 단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같이 신고 된 동일 축산물 전량을 폐기 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자나 수입일자를 달리해 신고 될 경우 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처음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된 수입축산물에 대해 동일한 수입축산물이 적합판정을 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신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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