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판정 수입축산물, 날짜 바꿔 재수입 충격!
  • 입력날짜 2012-10-05 0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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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쇠고기 등을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하고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원산지까지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경악케 했다.


사진=kbs자료사진
사진=kbs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의 재수입신고 처리실태’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입이 거부된 축산물과 제조일까지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일자를 달리해 수입 신고 될 경우 현재는 정밀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신고 된 전체 축산물 중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축산물 단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같이 신고 된 동일 축산물 전량을 폐기 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자나 수입일자를 달리해 신고 될 경우 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처음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된 수입축산물에 대해 동일한 수입축산물이 적합판정을 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신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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