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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혼인이 계약이면,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이다.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혼인(법률혼)과는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이 계약이면,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 ‘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혼인계약의 해지)은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계약 해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등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계약은 합의해지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약속위반)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일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손해가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혼인계약도 일반 계약과 유사하게 합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고(협의상 이혼), 일정한 사유(배우자의 외도, 폭력, 가출, 행방불명 등)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로 혼인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혼인 후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혼인계약을 해지(이혼)할 수 있을까? 일반 계약에서는 민법(재산법)에 정해진 계약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받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소에 정하여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넓게 해석하는 하급심의 실무를 고려하면 사실상 사정변경에 의한 혼인계약 해지가 널리 인정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혼인이 계약이라고?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이다.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혼인(법률혼)과는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이 계약이면,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 ‘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혼인계약의 해지)은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계약 해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등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계약은 합의해지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약속위반)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일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손해가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혼인계약도 일반 계약과 유사하게 합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고(협의상 이혼), 일정한 사유(배우자의 외도, 폭력, 가출, 행방불명 등)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로 혼인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혼인 후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혼인계약을 해지(이혼)할 수 있을까? 일반 계약에서는 민법(재산법)에 정해진 계약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받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소에 정하여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넓게 해석하는 하급심의 실무를 고려하면 사실상 사정변경에 의한 혼인계약 해지가 널리 인정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엄경천 변호사는 가사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가족 소속이다.
엄경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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