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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연초부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 및 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열리게 되었다.
향후,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1단계 대책인 ▲일제 전수조사-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 취약요인 분석, 사업장을 등급화하여 관리․점검 ▲유독물 영업허가제 도입-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유독물관리 주체 조정-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 ▲삼진아웃제 도입-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24시간 상주․감시-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 강화 ▲유해물질정보 사전고지-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 구체화하여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아름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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