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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4월,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그보다 더 앞선 2018년에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또한 위헌이라 결정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보고서에서 역시,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듯 바로 어제,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경찰들이 농성자 머리에 곤봉을 내리쳤다”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 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수차를 집회 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는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과 황운하, 양이원영, 이동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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